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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로 형사계장 C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줄넘기 질문을 한 I형사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도 “범행 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김양의 아버지 G씨와 사촌언니 H씨 참고인 조사 때에도 피해자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이 확인되고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