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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인프라코어 소송비 부담 방안 명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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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 PE 등 기관 투자가와 최대 1조원 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기관들은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의 중국 판매 법인인 두산공정기계 유한회사(DICC)에 3800억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후 두산 측이 공동 지분 매각을 위한 실사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보유 지분을 7093억원에 되사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 하지만 1년 뒤 2심은 외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두산인프라 패소 시 기존 계약에 명시한 지분 매입금액 외에 법정 이자 등을 포함한 최대 지급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이들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두산그룹이 결국 두산인프라의 소송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기대해서다. 지금은 명시적으로 확약하지 않았지만 두산인프라를 제값 받고 팔려면 두산 측이 소송 리스크를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아직 매각의 초기 단계인 만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두산인프라코어의 우발 채무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지금은 다들 두산그룹이 소송 비용을 떠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때 가서 소송비를 인수자가 부담하라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두산인프라코어 우선협상자 선정 후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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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시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기업을 대신해 소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두산인프라를 자회사 두산밥캣(241560)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와 매각 대상인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두산그룹 소유의 투자회사에 우발 채무를 몰아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 관계자는 “두산 측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두산인프라코어 패소에 따른 우발 채무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그룹 핵심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인프라코어 지분율이 40%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소송 비용을 그룹이 직접 부담해도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귀띔했다.
두산인프라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1조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손해 배상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귀책 사유도 따져서 손해액을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송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