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차기 상륙돌격장갑차 변속기…국내 개발 무시, 외산 추진

선행연구서 1500마력 결론, 국내 개발 가능 의결
국방과학연구소, 상부 결정 무시하고 2000마력 추진
감사원 감사서 적발, 관련자 징계 절차 진행 중
  • 등록 2020-10-20 오후 1:25:35

    수정 2020-10-20 오후 1:25:5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의 차기 상륙돌격장갑차 사업이 군 당국의 부당한 사업 추진으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국산 변속기를 장착하기로 했는데, 이를 외산으로 무단 변경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상륙돌격장갑차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병대 장병을 싣고 상륙하는 장비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상륙돌격장갑차는 1998년 전력화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상륙돌격장갑차-Ⅱ의 파워팩을 국내 도입하기로 한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달리 실제로는 해외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감사원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군 당국은 방위사업청 관계자 1명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6년 7월 추진 장치 관련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로 진행하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2017년 9월 하위 계획인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전략과 다르게 해외 도입도 가능하게끔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 12월 개발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성능을 요구해 결국 해외 구매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한 추진 장치 관련 핵심기술은 엔진과 변속기, 동력전환분배 기술이다. 선행연구에서 해병대가 요구하는 성능은 1500마력이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술성숙도 평가에서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은 국내 개발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이 어려운 2000마력을 요구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 1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무에 관해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상위기관의 결정과 유관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해외 도입을 추진한 것은 기관 본연의 임무와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원을 태운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천왕봉함(LST-Ⅱ)을 빠져나와 적이 점령하고 있는 해안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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