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묶었지만…목동·대치동 신고가 ‘속출’

은마 전용77㎡ 23억원 ‘신고가’ 나와
목동신시가지7단지 4달새 1억원 뛰어
  • 등록 2021-06-25 오후 3:17:49

    수정 2021-06-25 오후 3:17:4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면적 77㎡) 아파트는 10일 23억원(10층)에 거래되면서 20일전 전고가 대비 2000만원 오른 값에 신고가 거래됐다. 전용 84㎡는 지난 4월23일 25억원(13층)에 팔리면서 최고가에 팔렸다.

대치은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이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작년 5월에는 77㎡기준 19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1년새 3억5000만원이나 올랐다.

대치동은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과 함께 지난 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양천구 목동에서도 팔렸다하면 신고가다. 이달 들어 목동신시가지에서만 3건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목동신시가지7단지(전용54㎡) 아파트는 지난 19일 16억원(12층)에 거래됐다. 4개월전 전고가 대비 1억원 높다. 현재 신시가지7단지 전용54㎡ 기준 매물 호가는 18억~19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신시가지1단지(전용83㎡)에서도 지난 15일 4개월전 전고가 대비 500만원 오른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신시가지3단지(전용65㎡)는 지난1일 16억7000만원에 팔리면서 2개월전 전고가 대비 4000만원 오른 값에 신고가를 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21일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 강남구 압구정동, 성동구 성수동의 특정 아파트지구를 콕 짚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시는 재건축활성화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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