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건 체결된 '백신 보험', 대충 가입하면 '호갱' 된다

전체 부작용 아닌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제휴업체 무료보험 가입시 개인정보 마케팅 노출
국내 아나필락시스 쇼크 인정 사례 0.0006% 불과
  • 등록 2021-08-03 오후 12:00:00

    수정 2021-11-24 오후 5:51:47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최근 백신 부작용을 보상한다는 ‘코로나 백신 보험’에 가입했다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분통이 터졌다. 접종 후 혈전 증상이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장된다는 소리를 들어서다.

금융감독원이 3일 ‘코로나19 백신보험’ 상품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상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중에 출시된 관련 보험상품들은 모두 아나필락시스 쇼크만을 보장하고 있는데다, 제휴업체를 통해 무료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 정보가 원치 않은 마케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될 경우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이다. 현재 13개 보험사(생보사 6, 손보사 7)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며 지난 3월 25일 출시 후 현재까지 2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감원은 우선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백신 부작용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보험이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의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나 여행사, 은행 등 제휴업체를 통해 무료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 상품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제휴업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해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휴업체 대부분은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와 마케팅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3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000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해 이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달라 가입시 보험상품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상품에 따라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하거나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하는 등 보장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무료 상품을 홍보하는 제휴업체가 아니라 보험회사”라며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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