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한준호 “구글 입법권 침해..위증 항의해야”

구글, 게임사 상대로 ‘콘텐츠 동등접근권법’ 반대 종용 정황
한준호 의원, 과방위 차원의 위증에 대한 항의서 촉구
“구글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으로 시장지배력 잃게 될까 언론플레이”
  • 등록 2020-10-23 오후 1:59:18

    수정 2020-10-23 오후 1:59: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구글이 몇몇 게임업체를 상대로 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콘텐츠 동등접근권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어제(22일) 밤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실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라는 게임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한준호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통해 이뤄진 이 증언을 공개하기 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게임업체 관계자들에게 ‘콘텐츠 동등접급권법’에 대해 반대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위증에 대한 항의서를 구글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구글의 입법권 침해이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준호 의원은 구글이 언론보도를 통해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게임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개발사에 과잉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논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용자 선택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 중소스타트업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같은 운영체제(OS) 기반인 구글과 원스토어의 코드 언어가 같아 기술적 부담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면서 “구글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으로 시장지배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 게임사들을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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