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동료평가’ 반영, 자율근무 도입…공직사회 바꾼다

인사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발표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공모대상에 국장급도 포함
김승호 처장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등록 2022-08-17 오후 12:00:00

    수정 2022-08-17 오후 9:28:2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시대 변화에 맞춰 공무원 인재상을 다시 세우고 공모대상 직위를 국장급까지 확대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 동료평가 등을 반영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연근무를 자율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처)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외부 설문과 자문단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약 2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2만7000여명의 공무원·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의견을 수렴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16일 사전브리핑에서 “공무원의 행태, 행동 양식과 공직문화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사회 완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인재를 확보·교육하고 공직문화 혁신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혁신 지표를 개발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고 공직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도 제시한다.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토록 공무원 면접 평정 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또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현행 국·과장급인 4~5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혁신 과제는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가 책임 강화 등이 있다.

승진 시 경력평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성과급 지급 때는 동료평가를 반영한다. 김 처장은 “업무 성과에 대해선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연공서열식 보상이라는 현주소를 타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원격근무가 생활화됨에 따라 기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아닌 공부방(스터디카페) 등으로 장소를 확대한다.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유연근무를 자율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가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지=인사처)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관련 지표를 개발·활용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적극 홍보해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도 나선다.

김 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 대응해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며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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