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거리두기 2단계'… 모임 금지되고 클럽 운영 중단 지속(종합)

정부,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
전국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등 모임과 행사 금지
프로스포츠는 무관중…PC방과 목욕탕 등 수칙 강화
수도권은 카페, 영화관 등서 '띄워앉기' 등 의무화
비수도권도 클럽 등 5종 위험시설 운영 중단
  • 등록 2020-09-25 오후 12:45:13

    수정 2020-09-25 오후 12:45:1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이르는 강력한 조치까지는 시행하지 않지만,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은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각 지역별, 분야별로 거리두기 정도를 다르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서 대규모 행사·모임은 금지…PC방 목욕탕 등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물론 콘서트와 사인회, 동창회, 회갑연 등 행사나 모임이 해당 기준에 따라 금지된다.

또한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전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300인 미만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이 이에 포함되며 오락실과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도 대상이다.

PC방의 경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실내 국공립시설 문 열어…거리두기 완화 정책도 추진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곳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개장은 하되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외식·여가 시설 거리두기 강화…클럽 등 고위험 시설 중단은 지속

수도권은 연휴 기간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카페와 식당 등 외식업체와 영화관과 공연장 등 여가 시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수칙은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인 카페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20석 이하 카페에는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역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클럽과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는 특별 방역 기간에도 계속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 시설은 총 11종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 역시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서도 클럽 등 5종 위험시설 1주간 필수로 운영 금지

수도권보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였던 비수도권에서도 일부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지자체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외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마스크 착용, 거리 띄워 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의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인 간에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이용하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다수가 밀집될 위험성이 있다”며 “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정밀한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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