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종합)

해경, 2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국방부 통해 월북의사 표명 확인"
도박빚 2억6천여만원 조사돼
월북 동기 추가 조사 필요
  • 등록 2020-09-29 오전 11:27:27

    수정 2020-09-29 오전 11:33:54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피격 공무원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소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자진 월북을 하다가 북한 측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체 3억3000만원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이 중 2억6800만원이 도박 빚으로 파악됐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A씨 실종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해경 수사관들이 지난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A씨가 북한 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A씨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 측이 A씨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과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북한측은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금융채무, 도박 빚으로 금전이 상황 좋지 않고 가정 상황도 불우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는 월북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월북 동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월북과 관련해 “국방부 자료를 통해 A씨가 북한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강조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10호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배이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윤 국장은 “A씨가 소연평도 부근에서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의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A씨의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20일 오전 8시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됐고 저장된 영상 731개를 분석했지만 A씨와 관련된 중요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할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류 예측 결과와 A씨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 월북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연평도 인근에서 A씨에 대한 수색활동을 지속하고 A씨의 인터넷 포털 기록, 주변인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은 지난 21일 낮 12시51분께 인천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무궁호10호)을 타고 있던 A씨가 실종됐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정부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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