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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올린 가짜 주소 중 1개 지갑에서 약 32억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이 확인돼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바 없다며 경찰이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주요 운영진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유포하면서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단계별 입장료는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이며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하거나 수사협조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이 보유한 모든 거래 내역 2000여건을 제공 받아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베스트코인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넣어주는 중개소”라며 “평소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개소에 돈을 입금하고 중개소에서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조주빈이 지정한 지갑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직접 거래한 건은 추적이 쉽지 않겠지만 중개소를 통해 입금한 사람은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