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컨설팅에 최고 500만원 지원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
  • 등록 2020-04-06 오전 11:00:00

    수정 2020-04-0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한 사업자 지원에 일차적 목표가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돼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

지원대상은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으로 둔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단독주택의 경우 300만원, 비주거건축물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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