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리가 궁했나…넷플릭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

법원이 9월 10일까지 내라고 했는데..넷플릭스, 돌연 연장요청
8주 정도 걸릴 듯..11월 5일 제출되면 항소심 장기화
"SK브로드밴드에 망대가 내라"는 1심 판결
넷플, 당시에도 여러차례 논리 바꿔 구설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등 글로벌 빅테크 갑질 견제 여론도 영향
  • 등록 2021-09-16 오후 1:59:22

    수정 2021-09-16 오후 4:21: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망 사용료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에 패소한 넷플릭스가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국감을 피하고,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리 역시 만들기 어려워서가 아닌가 하는 평가다.

법원이 9월 10일까지 내라고 했는데…넷플릭스 돌연 기한 연장 요청

16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7월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9월 10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넷플릭스는 돌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연장 신청을 하면서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8주 정도로 예상된다. 8주로 계산하면, 11월 5일이 돼야 넷플릭스의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돼 이후에야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시간 순서별로 보면 △6월 25일, 넷플릭스 1심 패소 △7월 15일, 넷플릭스 항소 △재판부의 항소이유서 9월 10일까지 제출 명령 △ 9월 8일, 넷플릭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 등이다.

재판 장기화 될 듯…넷플릭스, 논리 궁색한가

넷플릭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요청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한국 통신망 공짜 사용 행위를 근절시킬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이번 소송의 항소심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형석, 박상인, 김태진)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대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일본과 홍콩에 가져다 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국내로 가져오는데 사용된 SK브로드밴드의 국제 회선과 국내 회선 등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의무도 없다)’ 확인소송에서 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기각’을, 협상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각하’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넷플릭스, 항소심에서도 김앤장 선임

넷플릭스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항소심에서도 넷플릭스는 김앤장을 선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1심에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논리를 바꿨고, 마지막 공판에서는 망대가를 받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된 논리를 펴지 못했다”면서 “항소이유서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논리가 궁해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위 구글갑질방집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 통과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국정감사를 피해 항소심을 시작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1심 재판에서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넷플릭스 주장을 반박해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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