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구시에 따르면 31번 환자는 2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통상 입원 후 보름 정도 후에 퇴원하는데 31번 환자는 2월 18일 입원한 후 무려 44일째 병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 확진자는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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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평균적인 퇴원 기간이) 14.7일 정도”라며 “다만 3~4주를 넘기는 환자가 몇 %인지는 데이터를 다 검토해야 하기에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 요소에 있을 때 입원을 오래 하는지를 학문적 관심과 방역적 관심이 있다”라며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딱 말씀드리긴 어렵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
현재 31번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원비는 대략 3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