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장씨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죄 무겁지만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 반영"
  • 등록 2020-06-02 오전 11:27:24

    수정 2020-06-02 오전 11:27:2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0)씨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운전자를 바꿔 책임 회피하려 했다”며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이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죄가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A씨와 장씨와 사고 당시 동승한 B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장씨는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장씨는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였다.

앞서 지난달 7일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하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지키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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