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젠플러스 소액주주, 경영참여 목적 공동보유 약정

  • 등록 2021-07-27 오전 11:10:09

    수정 2021-07-27 오전 11:10:0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엠젠플러스(032790) 소액주주협의회(이하 소주협)가 5% 이상의 지분에 대해 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엠젠플러스 소주협은 조만간 추가 공동보유 약정 체결과 함께 조직화된 단일행동체로 활동할 계획이다.

박찬민 소주협 대표는 “엠젠플러스의 소액주주 205명이 보유한 139만610주(5.01%)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한 소액주주 205명은 엠젠플러스가 거래재개될 때까지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결권의 행사를 박찬민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엠젠플러스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이번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약정에 참여할 뜻이 있는 소액주주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50만주 이상의 소액주주들이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할 뜻을 추가로 밝힌 상태이며 취합이 완료되는대로 공동보유 약정 공시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소주협 공동보유약정 주식은 모두 200만주에 육박해 지분율로는 7%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엠젠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지난달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84만7059주(10.27%)를 보유한 트렌스젠바이오 외 1인이다. 소주협은 트렌스젠바이오와 협력해 매매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소주협과 트렌스젠바이오측 보유지분을 모두 합칠 경우 480만주 정도에 달해 기존 최대주주였던 씨피홀딩스 외 2인 보유주식 269만5576주(9.72%)를 압도하게 된다. 공동보유 약정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소주협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도 수십만주에 이른다고 소주협은 전했다.

박 대표는 “트렌스젠바이오와 협력하여 회사의 이전 경영진이 저지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경영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거래를 재개한다는 목표”라며 “과거 대주주였던 씨피홀딩스의 심영복 대표이사는 경영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회사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젠플러스는 과거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때문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현재 매매가 정지된 상태이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폐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14일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달 1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회사정상화 및 매매재개를 위해 트렌스젠바이오와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공동보유 약정 또는 의결권 위임의사를 밝히는 소액주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경영감시 등 단일조직체로 소주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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