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추모 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시민 300여명 모여 집회
'미신고 집회' 경고에도 행진…경찰과 대치
경찰, 채증자료 바탕으로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 등록 2021-05-18 오후 1:56:00

    수정 2021-05-18 오후 1:56:0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고(故)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와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번)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16일 오후 시민 300여명이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모여 손씨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였다.

시위대 중 일부는 서초경찰서까지 행진해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해당 집회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최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서울시 또는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 지역 내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 개최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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