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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작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라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적색 신호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점·시속 148km로 주행한 점·공사현장을 덮친 점·피해자가 처참하게 사망한 점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지인과 술 마시다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가 귀중한 생명을 잃어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는 증인석에 앉아 사고 당일 새벽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기억이 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유족도 이날 증인석에 앉아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을 심한 장기손상으로 돌아가셔서 저희와 작별인사마저 못하고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진술이 끝나면 더는 아버지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며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구형 그대로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