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값 왜 안 갚아"…여성 얼굴에 흉기 휘두른 60대男 입건

수서서, 6일 '살인미수 혐의' 60대 남성 입건
과일 외상값 안 갚아 여성에 흉기 휘두른 혐의
피해자 코로나19 확진…수서파출소 임시 폐쇄
  • 등록 2021-12-07 오후 12:17:09

    수정 2021-12-07 오후 12:17:09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과일 외상값을 갚지 않아 시비가 붙은 여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과일 노점상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쯤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피해자 여성 B씨와 과일 외상값 2만6000원으로 시비가 붙은 뒤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소속된 수서파출소가 이날 오전 8시까지 임시로 폐쇄되기도 했다. B씨와 접촉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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