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박은정 검사, 대통령에 돌려준 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감찰'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글
감찰 불법성 이유로 6월 박 검사 상대 검찰 수사 재개
"징계취소 소송 패소, 법원도 감찰 적법성 인정"
"지난달 휴대폰 압수수색 비번 풀어 제공"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모욕적 행태 유감"
"수사로 ...
  • 등록 2022-09-27 오후 1:47:30

    수정 2022-09-27 오후 1:56: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페이스북을 시작하며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겠다”고 밝힌 박은정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말한 윤 대통령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박 검사는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 한동훈 당시 검사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YTN캡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처분은 본인이 낸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나 검찰은 최근 당시 감찰이 윤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조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다시 수사에 나섰다.

박 검사는 “서울행정법원 합의12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하였다”며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의 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며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재판부가 감찰 과정의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수사가 시작된 것은 다른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수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고발로 시작된 박 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7월 각하 결론을 내리면서 끝났다. 그러나 한변이 곧장 항고장을 내자 서울고검이 1년이나 검토를 한 끝에 정권이 바뀐 지난 6월 재수사 명령이 나왔다.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8월 초 중앙지검과 법무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검사는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변호인을 해촉해 마치 패소를 용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점도 지적했다.
사진=연합
박 검사는 “저는 지난 8월 29일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시 끝내 비밀번호 제공 협조를 하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박 검사는 “그럼에도 뭐가 부족했는지 추석 연휴을 앞 둔 9월 6일, 노부모님만 거주하시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행태도 비판했다.

박 검사는 “저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리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가 거론한 발언은 윤 대통령이 2016년 박영수 국정농단 수사 특검 수사팀장에 내정된 당시 했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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