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정폭력 남편 청부살해한 60대 부인 징역 15년

범행 도운 정신벙원 직원도 15년형 확정
직접 살해한 2명은 각 20년, 25년형 선고
  • 등록 2017-05-12 오후 12:00:00

    수정 2017-05-12 오후 12:00:00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의처증을 앓으면서 40년 넘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청부업자를 시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러한 이유로 기소된 문모(65·여)씨와 문씨를 도와 배후에서 살인을 주도한 최모(37)씨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1972년 남편과 결혼한 이래 끊임없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자주 주먹을 휘둘렀다. 술을 마시면 더 심했다. 문씨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였다.

가정폭력은 부부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파탄으로 몰았다. 남편이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문씨를 때린 탓에 아들 부부가 이혼했다. 딸은 부모의 부부싸움을 피해 외국으로 건너갔다.

황혼에 들어서도 가정폭력은 그치지 않았다. 문씨는 2013년 7월 알코올 중독증과 질투형 망상증을 이유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넣었다. 남편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원했으나 달라지지 않았다.

부부는 2014년 3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남편은 문씨 소유의 건물에 재산분할소송을 걸고, 아들과 사위에게 6억원을 요구했다. 남편이 더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고, 이대로 두면 가족의 삶을 위협할 것 같았다. 문씨는 그해 4월 정신병원 직원 최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남편을 살해하라고 의뢰했다. 조사결과, 최씨 또한 의처증 아버지 탓에 음독자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최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두 사람을 5000만원에 섭외해서 문씨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켰다. 둘은 남편을 살해한 뒤 야산에 묻었다.

1심은 문씨에게 징역 10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직접 남편을 살해한 두 사람은 징역 20년과 25년씩에 처해졌다. 2심은 문씨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높였고, 최씨의 징역 15년은 적당하다고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씨와 최씨의 살인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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