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아들 재산 32억' 논란 속 조국 "난 큰돈은 커녕 손해만"

  • 등록 2020-11-20 오후 2:03:23

    수정 2020-11-20 오후 2:03: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자녀 재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조 전 장관은 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기에 개별 답하지 않고 이 공간에 간략히 밝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 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 그러나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
앞서 지난 18일 시민운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SNS에 금 전 의원의 두 아들 재산이 각각 1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하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고가의 연립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날19일 금 전 의원은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가족에게 집 한 채를 증여했고,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증여세를 모두 냈다.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하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금 전 의원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며 “장남, 차남이 각 16억 원씩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해 당의 주요 방침에 반기를 들며 ‘소신파’로 활동하다 결국 지난달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과거 조 전 장관을 향해 자녀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 전 의원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금 전 의원은 서울대 박사과정 시절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였다는 인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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