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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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왕릉뷰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5월31일 735가구 규모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지난달 30일에는 1249가구 규모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단지 입주를 시작했다. 또 다른 왕릉뷰 아파트단지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