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대비해 담보관리"…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처리결과 분석
증권사 전산장애 의심시 증빙 확보 해야
펀드 철약철회 대상 여부 확인하고 가입
  • 등록 2022-10-17 오후 12:00:00

    수정 2022-10-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식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A씨는 신용거래 융자로 B주식을 매입하고 B주식을 담보로 제공, 이후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했고, A씨가 부족액을 입금했는데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일정기한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최종 기한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환기간 도과 이후 추가적인 입금시한을 부여했으나 A씨는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대출) 조건, 담보평가 기준,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당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자료=금감원
또 펀드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C씨는 D은행에서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다음날 거래를 취소하려 했으나 은행이 청약철회 처리를 부당하게 거부해 선취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는 공모주식형 펀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성상품의 철약철회 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할 것도 안내했다.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증권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신수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이나 주식이 아니고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거래기간 내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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