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8%→1~3%'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 2주택자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12%→6%' 50% 인하
21일부터 중과 완화 후 국회 입법시 소급 적용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 등록 2022-12-21 오후 2:00:00

    수정 2022-12-21 오후 2:41:5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올 1~10월 주택거래량은 약 45만건으로 전년 동기(89만 4000여건) 대비 반토막이 났다.

(자료=행안부)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무주택 43.7%, 1주택 41.5%, 2주택 10.8% 등 대부분(96.0%)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부터로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1·2주택자 증여시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임대사업자가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각각 차등 감면하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