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단체들 "사학법 개정안 반대..'낙선운동'도 불사"

한교총 등 3개 단체 '긴급 성명서'
"위헌적 독소조항 완전 철폐" 요구
  • 등록 2021-08-24 오후 1:52:33

    수정 2021-08-24 오후 1:52:33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개신교계 단체들이 여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의결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4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해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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