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비중 32%까지 올린다…‘친원전’ 본격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
文정부 ‘탈원전’ 기조와 정반대 정책
  • 등록 2022-08-30 오후 2:00:00

    수정 2022-08-30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기조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공식화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는 21.5%로 확 낮춘다는 게 골자다. 문 정부(NDC 상향안) 때와 비교하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각각 8.9% 올리고 8.7% 낮췄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격인 실무안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원자력발전(원전) 발전량 비중을 큰 폭 상향해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 21.5% △무탄소 2.3% △기타 1.3%이다.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인데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운영을 반영해 발전량 비중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신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

이는 9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각각 7.8%, 0.7% 상향했지만 NDC 상향안 대비 8.9% 올리고 8.7% 감축했다. NDC 상향안은 지난 10월 문재인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목표치인 26.3%보다 대폭 상향한 안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 밖에도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했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제약(80%)를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NDC 상향안에서 1억4990만t의 새로운 온실가스 목표를 정했는데 이번 10차 계획에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보다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인 보급목표를 반영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총괄분과위는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수요)는 모형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117.3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발전설비계획에 따른 목표설비 용량은 최대전력 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해 143.1GW로 산출했다. 설비예비율은 목표수요 대응을 위해 정비, 고장, 수요변동, 건설지연 등을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비율이다.

여기에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됐다. 원전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8.4GW)를 반영했고 석탄은 발전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는 폐지한 것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36년까지 신규 설비는 1.1GW(목표설비-확정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총괄분과위는 또 신규 원전건설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의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해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이는 향후 절차를 거쳐 전력망 보강 수요를 구체화한 송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인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도 계약시장을 열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정부 초안마련,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0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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