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과 변호사비용 소송도 패소

美 법원 “변호사비 196억 코오롱이 물어내야”
  • 등록 2014-02-28 오후 5:28:08

    수정 2014-02-28 오후 5:28:08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코오롱이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 1조 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계류 중이었던 변호사비용지불에 대한 소송에서도 듀폰에 패소했다.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는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 1883만 달러(196억 원)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과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청구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11년 11월 1심 판결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고, 코오롱에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은 또한 20년간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당시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변호사비용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으로 이에 따라 코오롱은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듀폰에 총 1조7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코오롱은 이에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분기당 100억 원 가량의 충당금을 쌓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판결받은 변호사비용 지불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해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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