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1179억 피해 조정..2년 연속 천억 달성

약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정 늘어
조정원 설립 이후 7458억원 경제적 효과 달성
  • 등록 2020-02-11 오후 12:00:00

    수정 2020-02-11 오후 5:15:47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처리건수 2만건 돌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요식업을 하는 A씨는 B사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132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후 광고 진행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뤄지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다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계약금 중 18만원만 반환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계약 체결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위약금이 너무 많아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 결과 공정거래조정원은 B사의 약관은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유로 계약금액의 절반이상인 73만원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공정거래 분야 사건의 조정을 통해 1179억원의 피해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조정 실적이 부족했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 대한 조정이 크게 늘어났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3032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3014건을 처리하고 117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산해 산출한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등 제재를 나누는 것과 달리 사건 분쟁 당사자간 사전에 피해에 대해 조정을 한다.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려면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조정은 60일(당사자 동의시 90일) 이내에 완료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조정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14% 늘어난 18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갑질’문제로 대표되는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67억원, 하도급거래분야는 837억원의 조정이 이뤄졌다. 이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8억원, 약관분야 19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48억원의 피해를 구제했다.

신 원장은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저조했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구제 수요가 늘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의 조정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조정원 외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 공정위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조정업무를 시작한다.

신 원장은 “지자체에서 아직 노하우가 부족하지만 조정원과 수시로 소통을 통해 조정 업무를 넓히고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갑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원은 2008년 2월 분쟁조정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2만24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75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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