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자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주요 Q&A
지난해 12월~올해 2월 개업 사업체는 19일 이후 지급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 따라 3개 유형으로 차등지급
증빙서류 추가 확인 등 '확인지급' 대상자는 3일 이상 소요
  • 등록 2021-03-29 오전 11:20:25

    수정 2021-03-29 오전 11:20:25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접수가 29일 오전 6시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신청한 이들은 빠르면 오후 중 자금을 받아볼 수 있다. 다음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1.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사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에는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는 중대본·지자체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2월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해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은 중대본·지자체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2월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끝으로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자료=중기부)
3.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경영위기’ 유형은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 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4.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료=중기부)
6.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지난해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이달까지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 감소는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8.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할 경우 집합금지 500만원과 집합제한 300만원의 50%를 적용해 총 650만원을 지원합니다.

9.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사흘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오후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8시,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오후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이나 관계 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 보완 요청 및 회신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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