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위법" 부산대 총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부산대 총장 고발까지
"대법 판결 나오지 않았는데…무죄추정 원칙 반해"
  • 등록 2021-08-27 오후 3:06:01

    수정 2021-08-27 오후 3:06:0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세행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여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라며 “총장은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동문은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반대하는 청원 게시글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부산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전했다.

부산대의 이같은 조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처분을 알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조씨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시작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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