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내년에도 동결 가닥…정부는 ‘당근책’ 제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등록금 인상 당장 없을 것”
대학들 “재정난 심각, 교육·연구투자 여력 고갈”
달래기 나선 정부, 교육교부금 3.5조 대학 지원
  • 등록 2022-07-07 오후 2:42:34

    수정 2022-07-07 오후 2:52:1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동결을 시사하면서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교부금) 중 일부(3조6000억)를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내년에도 동결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라 등록금 인상규제 완화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립대에 필요한 부분,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과 이를 연계하면서 동결을 압박해 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 지원 중 일부(2유형 2100억원)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간접규제’로 규정,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못 박았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폭등하면서 이런 규제 완화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박 부총리는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나 뛰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경우 내년도 인상률은 3.8%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으로 등록금은 3년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최근 물가가 폭등하면서 상한선도 덩달아 상향되는 탓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4.7%, 3%이며, 2020년과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각각 0.5%, 2.5%였다. 내년에 제시될 ‘최근 3년(0.5%·2.5%·4.7%)치 평균물가상승률’은 2.55%이며 여기에 1.5배면 약 3.825%가 된다. 대학들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려도 인상률이 3.8%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정부의 동결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08년 741만4800원에서 2019년 745만6900원으로, 11년간 4만2100원(0.57%)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1.8%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에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교내 연구비까지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주요 대학도 당기운영차액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컨대 고려대(-234억원)와 이화여대(-138억)는 지난해 당기운영차액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학 달래기에 나섰다.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유·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3조6000억)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만 쓸 수 있다. 기재부는 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이 중 교육세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반도체 등 미래 핵심인재 양성 △대학 교육연구 역량 등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사립대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 등 고정비 지출 비중이 2011년 108%에서 2020년 147%까지 증가했다“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이런 고정비 지출 비중은 더 커졌을 것이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연구 투자 여력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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