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서 모녀 숨진 채 발견…생활고로 극단 선택 추정(종합)

문 앞엔 수개월째 못낸 전기 고지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관할 구청 "주거 이전으로 명단 통보 못 받아"
  • 등록 2022-11-25 오후 4:57:17

    수정 2022-11-25 오후 5:06: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숨진 60대와 30대 모녀를 발견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들 모녀는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집 현관문에는 수개월째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고지서에는 5개월 치 전기료 약 9만 원의 연체를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해당 주택 임차계약을 한 후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모두 공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구청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모녀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주소 담당 구청이었던 광진구청은 지난 8월 이들의 주소지를 찾았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기료 체납이나 월 기준 전기사용이 낮을 때 등 기준으로 명단을 나눠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보건복지부 온라인 시스템상으로 명단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돌아가신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됐고, 발굴대상자로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해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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