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머스탱 사고로 시작하는 연인 영영 이별...10대 무면허 운전자 처벌은?

  • 등록 2019-02-12 오전 10:17:03

    수정 2019-02-12 오전 10:17: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0일 대전에서 머스탱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이제 막 시작한 연인을 영영 이별하게 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도 없는 10대로 알려지자 누리꾼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오후 2시10분께 대전에서 검은 머스탕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당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박모(28) 씨와 조모(29)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숨지고 남자친구인 조 씨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인 박 씨와 창원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조 씨는 몇 년 전 여행 중 알게 돼 호감을 갖고 있다가 연인으로 발전해,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인 전모(18) 군은 지인이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몰고 나왔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연인의 안타까운 이별에 누리꾼은 분노를 나타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친다.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건은 가정법원에 보내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를 적극 활용, 스스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순간의 호기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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