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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채용비리 사건을 주도한 금감원 총무국장 등은 징역과 면직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 두 명은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실무자로서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서다. 대신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감원 쪽에서는 이 두 직원이 채용비리 사건 이후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는 생각이다. 정직이나 견책 대상자는 최대 1년간 승진심사에 누락되는데, 이들은 근무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의 엄중함을 고려해 2~3년간 승진 대상에서 뺐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들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한번 징계를 받으면 조직에서 승진할 수 없도록 주홍글씨를 새기는 게 맞느냐”고 했다. 이어 “이미 충분한 징계를 받았고 업무성과도 탁월하다면 기회를 주고 승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용비리에 가담한 2명이 이번에 승진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윤 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이 내부의 반발과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이들을 승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는 여전하다. 무고한 직원들은 여전히 고통받는데 채용비리 당사자만 승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채용비리 사건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직원 입장에서는 매년 감사원의 혹독한 감사를 받으며 상위 직급마저 축소돼 승진 기회가 확 줄었다. 특히 윤 원장 취임 이후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산과 성과급까지 삭감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금감원 노조도 격앙된 분위기다. 노조는 작년부터 두어 차례 채용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켜서 안된다는 의견을 경영진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채용비리 후폭풍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 이 같은 인사를 했다면 우리도 받아들였을 것”이라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직원들이 고통받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윤 원장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중은행이 사모펀드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직원을 성과가 좋아 승진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