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내년부터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
  • 등록 2010-11-18 오후 4:19:20

    수정 2010-11-18 오후 4:19:2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일이 빈발함에 따라 피보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가 허위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현재는 고용센터가 피보험자격자에게 먼저 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신고한 사업주에 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12월 한달동안을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사업주가 허위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으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135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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