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일이 빈발함에 따라 피보험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가 허위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허위신고한 사업주에 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12월 한달동안을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사업주가 허위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으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1350)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