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방해”…개신교 단체, 전광훈 고발

'나꼼수' 출신 김용민 이사장의 평화나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 등록 2021-04-23 오후 2:40:02

    수정 2021-04-23 오후 2:40:0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목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도집행 계획을 입수한 교인들과 전광훈씨 지지자들은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막고 철거 대상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나무는 교회 측이 명도집행 전날인 18일 밤 교회 전도사가 유튜브를 통해 신도들에게 집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명도집행 불발 뒤에는 전 목사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재집행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지지자들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예배 광고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우리 쪽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칭하고 ‘일단 급한 것이 수요일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라며 국민의힘 출마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재개발에 반발했다. 지난해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교회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작년에만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오전 4차 명도집행을 계획했으나 교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집결함에 따라 재개발조합 측의 요청을 받고 집행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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