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사기' BJ 킥킥이, 집행유예→'방송 복귀' 예고

  • 등록 2021-09-17 오후 3:52:16

    수정 2021-09-17 오후 3:52: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기 사건으로 8개월 실형을 받은 BJ 킥킥이(강영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후 방송 복귀를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BJ킥킥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BJ 킥킥이 인스타그램)
앞서 빌린 돈 8000만 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J 킥킥이는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킥킥이가 늦게나마 채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킥킥이로부터) 8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합의는 당연히 안 했다”며 “가해자들 부모가 연락도 안 하고 입금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피해 금액 1억 이하 및 사기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닌 다른 부분의 피해가 막심함을 전달했으나 판사님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으로 잔금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명예훼손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다”며 “킥킥이 본인이 수감 중에 반성문이랍시고 보낸 내용 중 ‘안 보이게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킬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총 금액은 1억 원이 넘지만 빌려준 돈 8000만 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 나머지 2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킥킥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보증금을 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다”라고 호소했다.

(사진=BJ 킥킥이 인스타그램)
하지만 킥킥이는 이같은 주장에도 복귀를 예고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리웠다. 10월 초 아프리카에서 보자. 날짜는 정해서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트위치TV와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킥킥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소액의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사과문을 삭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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