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커뮤니티에는 BJ킥킥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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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킥킥이가 늦게나마 채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피해 금액 1억 이하 및 사기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닌 다른 부분의 피해가 막심함을 전달했으나 판사님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으로 잔금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명예훼손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다”며 “킥킥이 본인이 수감 중에 반성문이랍시고 보낸 내용 중 ‘안 보이게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킬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총 금액은 1억 원이 넘지만 빌려준 돈 8000만 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 나머지 2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킥킥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보증금을 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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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공론화되자 킥킥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소액의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사과문을 삭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