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석방됐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6개월)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된 지 16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