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 담합한 궤도형 불도자 공급사업자 2개사 징계

일반경쟁입찰서 담합…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등록 2021-12-07 오후 12:35:29

    수정 2021-12-07 오후 12:37:3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일번경쟁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궤도형 불도자 공급 사업자들이 적발, 중징계를 받는다. 조달청은 궤도형 불도자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궤도형 불도자공급 사업자 2개사는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다. 불도자 시장은 현재 국내 생산이 없고, 외국 제조사의 국내판매 대리점이나 중소업체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개사 및 그 대표자는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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