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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다른 하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사적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적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나온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만5000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돼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