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여야 세금 덜 낸다

[금융꿀팁 200선] <140>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 2023-01-16 오후 12:00:00

    수정 2023-01-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절세 차원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금수령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16일 밝혔다. 우선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이래야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다른 하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사적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적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나온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만5000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 관리 계좌인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돼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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