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개선…사전컨설팅 대상지 모집

문턱 낮춰 제도 활성화…신속 추진 기대
30일 사업설명회 열어…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 등록 2022-03-29 오전 11:15:00

    수정 2022-03-29 오전 11:15: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노는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좋은개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네 가지를 골자로 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부지 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협상제도를 비롯한 민간부지 활용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단계에서 쟁점을 줄인다.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쟁점이 적은 사업지의 경우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무한정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도입한다.

사전협상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상지 기준을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와 법령이 개정되면서 제도에 대한 문의와 수요도 증가추세다.

시는 앞서 사전협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이 되는 토지를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 중·소규모 민간부지까지 확대했다. 또한 공공기여를 서울시 전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토지소유주와 민간 건설사 등에 소개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서울시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제도의 개요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시범운영 컨설팅 △주요 추진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현장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명칭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법령개정 및 지침마련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