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서울 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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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인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해 사실상 ‘무(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융자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성과 편의, 최대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