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등 코로나19로 타격…서울시, 초저금리 금융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대상
3000만원까지 무심사…0.03~0.53% 초저금리
내년 3월 이전 대출만기 건, 6개월 추가 유예
  • 등록 2020-09-28 오전 11:15:00

    수정 2020-09-28 오후 9:55:5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서울 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과 당구장 입구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주요 대상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인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수혜 업종은 0.03~0.53%(9월22일 현재 금리기준)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무(無)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해 사실상 ‘무(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융자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시는 또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원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 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성과 편의, 최대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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