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해도 무증상시 자가격리 면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시행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후 2차례 PCR검사
  • 등록 2021-09-23 오후 2:39:00

    수정 2021-09-23 오후 2:39: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게 되면 수동감시대상으로 전환하고 관리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하였다.

질병청은 “기존에는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대상으로 분류했다”면서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동감시대상으로 분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위반하면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반면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대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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