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땡겨요' 출시 임박…신한은행, 두마리 토끼 잡나

내달 22일 배달 앱 '땡겨요' 출시
'신한 주거래 소호 사업자 통장 특약' 변경
신한 배달 앱 정산계좌 연결, 우대 조건
공공앱 수준의 중개 수수료 제공
  • 등록 2021-11-30 오후 2:46:42

    수정 2021-11-30 오후 2:46:4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다음달 선보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앞두고 ‘예열 모드’에 들어갔다. 신한 배달앱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의 ‘주거래 소호 사업자 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이체 수수료 무료 등 우대 조건을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이외의 고객을 흡수할 기회로 신사업을 위한 데이터 구축 마련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배달 앱 ‘땡겨요’ 구조도.(이미지=금융위원회)
30일 은행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2월22일 자사 배달 앱 ‘땡겨요’ 출시를 앞두고 ‘신한 주거래 소호 사업자 통장 특약’의 우대 조건 내 신한배달앱 정산계좌를 추가했다. 신한 주거래 소호 사업자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등 사업자 거래 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다. 이 같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대 조건의 하나로 신한 배달앱 정산계좌를 이 상품으로 지정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확보에도 나설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내놓을 배달앱 ‘땡겨요’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난해 12월 16일 지정됐다. 땡겨요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의 형태의 배달 앱이지만, 가맹점 입점수수료와 광고비용을 없애고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도록 기존 배달 앱과의 차별화를 내세웠다. 아직까지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공앱 수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업체 배달앱을 이용하면 6.8~12.5%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2%대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공공앱 수준으로 신한은행이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월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점주는 민간 배달 업체보다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의 공공앱들이 별다른 혜택이 없어 유인책이 마땅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도 이 앱은 강점이 있다. 금융을 기본으로 하는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기반 결제 시 실시간 정산을 통해 신속한 매출 대금을 확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금리로 매출대금 선정산 금융을 이용하게 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배달 앱에 진출하는 것은 매출 데이터를 확보해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뱅크 등이 금융시장에 뛰어들면서 쇼핑 등 다양한 데이터로 신용평가 모델에 힘을 쏟고 있는 이때, 전통 금융사들 또한 기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의무가 아닌 생존이 됐다. 국민은행이 ‘요기요’와 경남은행이 ‘먹깨비’와 손을 잡고 제휴를 맺은 것도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년도 마이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때 매출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점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빅테크 등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으로 매출 데이터 등이 꼽힌다”면서 “배달 앱을 통해 매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드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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