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4대보험 매년 3兆대 수입 감소”

예정처, 건보 1.3조, 건보 1.5조 등 수입 감소 전망
野진선미 “수입감소 어마어마…4대보험 재정 고려했나”
추경호 “수입 일부 줄지만 개인별로 영향 다를 것”
  • 등록 2022-11-18 오후 3:36:31

    수정 2022-11-18 오후 3:36:3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매년 4대 보험 세수가 3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은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이 4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나’라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다.

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매년 국민연금은 1조 3364억원, 건강보험은 1조 5706억원, 고용보험은 3724억원, 산재보험은 3000억원대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4대 보험에서 매년 3조원대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인상되면 4대 보험 부과대상 기준금액이 하향되기에 수입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 7%대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부과대상 금액이 줄면 수입 증가는 미미할 수 있다.

진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수요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에 늘 개혁해야 한다고 하고 특위 꾸려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수입감소가)어마어마하다”며 “보험료 줄어서 매년 이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상상을 하는 것 조차도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 있었지만 전체 연동 효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됐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점검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며 “4대 보험기관과 연대해서 예정처 추계 나왔기 때문에 같이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 증가하면서 근로자 건보 등 보험료 납부액 일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한다”며 “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규모 추산 어려운데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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