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 엮인 '세 남자'의 운명은?

김의겸·한동훈·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피고발
허위성 인식하고 발언해야 유죄…입증 어려워
金·韓, 유죄 쉽지않아…李, 법정 공방전 불가피
  • 등록 2022-11-25 오후 5:04:20

    수정 2022-11-25 오후 5:04:2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을 빚으면서 사법기관의 최종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의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한 장관은 ‘검수완박 공개변론’ 모두발언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교류 부인’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 및 기소당한 상황이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관건은 피의자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발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크게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례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조직폭력 연루설’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 의원의 유죄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제보된 의혹이 허위로 판명돼도 김 의원이 당시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하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한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 건도 유죄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은 민주당 정치인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고발당했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표명해왔다. 한 장관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을 리 없고, 설령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는 처지가 다르다는 평가다. 이 대표가 전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발언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2009년 6월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2015년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대면해 회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기록과 뉴질랜드·호주 출장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근무했던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 나,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 카트를 탔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발언했다. 단,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임을 거듭 밝혀 증거들의 진위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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