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버린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되나

  • 등록 2014-11-11 오후 1:24:35

    수정 2014-11-11 오후 1:24:35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로 인해 304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관심에 쏠리는 대목은 역시 이들에 대한 선고 형량이다.

특히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세월호를 벗어난 선장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7일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다른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선장 등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예비적 죄명에 따른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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