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특히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세월호를 벗어난 선장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장 등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예비적 죄명에 따른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