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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