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신용정보 핀테크 활용 허용"..새누리 핀테크 특위 법안 발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온라인 광고규제 완화
  • 등록 2015-11-06 오후 2:54:41

    수정 2015-11-06 오후 2:54: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을 그 자체로는 식별할 없는 비식별 신용정보를 핀테크(금융+IT)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됐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할 때 온라인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서상기 의원
이들 법안은 그동안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핀테크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발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고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3선, 대구북구을)은 6일(금) 핀테크 특위 차원에서 준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8월 28일 공식 출범한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20여명의 산·학·연 핀테크 전문가들과 2차례의 전체회의, 7번의 정기 간담회를 거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굴에 힘써왔다.

서 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장 시급하고 19대 국회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2개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이어 “한국은 우수한 ICT 인프라로 빅데이터의 금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 가능한지가 불명확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비식별화 할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 위한 광고 규제도 완화

지난 7월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벤처기업들이 온라인 펀딩 업체를 통해 초기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크라우드펀딩업자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어 현실적인 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 위원장은 “현행 법으로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가 지나치게 제한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 단순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진행 중인 발행인의 명칭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는 이번 법안 발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기타 입법과제 개선 검토

< 신용정보법 관련 >

□ 신용정보법,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법간 우선순위 적용은 법률 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16년 중 개정안 마련 가능

현재 금융위 관련 부서에서 TF를 운영하여 대안 마련 중

□ 개인신용평가시 이익이 되는 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의무삭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旣 반영

신용정보주체가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보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17의2)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를 면제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금융위) 계약 체결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활용되는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은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의 필수 요소

□ 업무상 부주의로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예외 허용은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16년 중 개정안 마련*

현재 금융위 관련 부서에서 TF를 운영하여 대안 마련 중

< 은행법 관련 >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현행 25% → 10%)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적용

은행법(신동우 의원案) 개정 완료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

< 자본시장법(비대면 투자자문·일임 계약) 관련 >

□ 투자자문?일임 계약 체결 시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은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

<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안 신설 관련 >

□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법을 신설하는 것은 향후 국내 P2P 대출중개 시장의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신중히 추가 검토

‘15.6월말 기준 10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대출잔액은 약 82억원 수준

< 외환이체업 자격요건 신설 관련 >

□ 핀테크 업체에 외환이체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 기재부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

다만, 기재부는 핀테크 특위에서 제안한 자본금 50억원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

법 개정 이전에라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간 협약으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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