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관사 재테크' 의혹에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한 것뿐"

재건축 예정 부산 아파트 매입에 관사 재테크 의혹
전주혜 의원 "부인 관사 이용해 새 아파트 산 것"
이에 "나중에 부부가 함께 살 생각을 구입" 해명
  • 등록 2020-09-02 오전 11:36:55

    수정 2020-09-02 오전 11:44: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이른바 ‘관사 재테크’ 의혹을 두고 “무주택자로서 주택 한채를 마련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올해 초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을 캐물으면서 ‘관사 재테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 본인은 대구고법으로, 현직판사인 부인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매도했다. 이후 장인 소유였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올해 1월평균 시세인 6억5000여만원보다 싼 5억원에 매입한 뒤 곧바로 장인에게 1억원에 전세를 줬다. 이에 전 의원은 부인이 외부에서 전입 온 경우 제공되는 관사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인다며 ‘관사 재테크’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위치는 해운대구에서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으며 8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 현 시세는 8억 5000만원에 이르러 이 후보자는 7개월 여 만에 3억 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며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재테크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런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 아니며, 당시 무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판 대금과 예금이 있어 어떤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매입 당시에도 해당 주택의 가격은 많이 올라있어 이를 반영해 매입했고, 그 이후에도 오를 것이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건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재건축 과정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 생각해서 나중에 우리 부부가 함께 살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전 제기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전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이 2005년, 부인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실을 물으며 위장전입 사실을 묻자 “전입신고가 그렇게 됐다”고 인정했다.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고 묻자 “다운계약서임을 의식하면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돼 있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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